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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출입국

피의자

외국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외국인유학생#시간제취업허가#체류자격유지

verticalIcon출입국에 대한 질문

QueIcon한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입니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상 허용되는 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나요?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verticalIcon출입국에 대한 답변

AnsIcon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시간, 업종, 허가 요건 등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체류 자격 취소, 강제 출국, 재입국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1)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기체류나 관광 비자 등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에는 주당 제한 없이 근무 가능하지만,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연구조교(RA)나 조교수업(TA)과 같이 교육기관 내 학업 연계 업무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유흥업소, 도박업, 퇴폐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도우미 등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직종, 그리고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 현장 등 일부 위험 직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사무보조, 번역, 카페 등 일반적인 단순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만, 이 역시도 학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무단 취업하거나 허용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 출국, 체류자격 박탈, 재입국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고용주도 불법 고용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고 없이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출국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 유지,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위반 시 행정심판 및 출입국소송, 강제퇴거 구제 절차 등 외국인 출입국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학업과 병행되는 중요한 생계 수단인 만큼,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 요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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