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질문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답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라면, 부모로서 학폭위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신중히 검토한 뒤, 법적·행정적으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징계 회의가 아닌 준사법적 절차로, 그 결과는 학생부 기재, 전학, 퇴학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주장 간의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이 있었는지, 반성 여부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가해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경중이나 고의성, 지속성, 사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학교 측에 합리적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해자 보호자 의견서나 진술서, 반성문, 사과문 등도 주요 참고 자료로 제출됩니다.
학폭위 절차는 보통 (1) 사안 접수 → (2) 사안조사 → (3) 학폭위 개최 통보 → (4) 학폭위 출석 및 심의 → (5) 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당일에는 위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진술, 조서, 학교 측 조사내용 등을 검토하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접촉금지, 전학, 퇴학 등 1호~9호까지의 조치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교육적 관여 정도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학생 측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감경시키기 위해 합의금을 제안하는 방식의 협의도 가능합니다. 형식상 학폭위와 민사합의는 별개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학폭위에서 조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억울한 지목이거나 과장된 주장이라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만 끌려가지 않고, 철저한 반박 자료와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무리한 조치를 방어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학폭위 출석 시 보호자와 학생의 법적 입장을 조율하고, 진술서·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협의 및 조정, 재심 및 교육청 이의제기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단 한 번의 학폭위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