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6.23. 삼다일보에 법무법인 YK 조혜정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얼마 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한 형사 판결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한 사람이,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 상담자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했다. 이후 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해 전달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자의 말에 기대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정지된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상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