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수많은 토론회의 주제가 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의 실질적 잣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이젠 협력사의 교섭요구에 대한 대응까지 고민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조인선 법무법인 와이케이(YK) 파트너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기업이 마주한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 위치에 있는 기업 입장에선 우려하는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