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 동호수에 대한 정보는 물론, 주상복합임에 대한 설명조차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1천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으며, 계약 진행을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해제가 어렵고, 특히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는 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특히 중요한 고지사항의 누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행사 측과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사 측의 설명의무 불이행 및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그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시행사에 발송하였고, 협의 과정에서도 시행사와의 소통을 주도하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시행사는 의뢰인의 계약 해제 요구에 동의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빠르게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