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주량이 강하다는 주변 지인의 진술과 함께, 동석한 3명이 의뢰인보다 선임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5잔만 마셨다는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한번 더 출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수용하며,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재계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와 검찰 조사 당시 의뢰인의 체중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주량 4~6잔 각 기준으로 모두 산출하였고 흡수 계수의 차이에 따른 오차 범위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논문 등을 통해 1차와 2차에서 먹은 안주가 알코올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2차 음주 종료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1시간 30분이 지나 운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