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YK 형사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보호 논리 구축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게시글이 소비자의 정당한 경험 공유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게시글에 미용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댓글에서도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다수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하여 특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방 목적성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소비자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미용실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 김효주가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은 전체적으로 고소인 운영 미용실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후기, 의견에 관한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으며,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