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중고거래 앱에 올린 표 때문에 암표 판매로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거래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표는 일반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입장권 등을 말합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대신 ‘부정판매’와 ‘부정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각각 제4조의2와 제6조의2에서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와 부정구매를 금지합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판매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예매처 등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
가격 기준은 정가가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가격’입니다. 구입 가격 이하로 넘겼다면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상습 또는 영업’은 법률에 횟수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판매 가격과 횟수, 계속 팔려는 의도, 초과이익을 노렸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을 한 번 판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습 또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와 계속 판매할 가능성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람할 목적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중고거래에서 암표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구매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대상인 ‘부정구매’는 되팔 목적으로 온라인 예매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암표판매는 어떤 표를, 어디서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법률 | 형사처벌·과태료 | 과징금 |
|---|---|---|---|
공연 (콘서트·뮤지컬 등) | 공연법 제41조·제4조의4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부정판매·부정구매)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부정판매만) |
스포츠 (프로야구·축구 등) | 국민체육진흥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부정판매·부정구매)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부정판매만) |
현장 암표매매¹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² | 없음 |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제51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없음 |
¹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에서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입니다.
²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대상인 암표매매의 범칙금은 16만 원입니다.
적용 범위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온라인·현장 모두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차익이 아닌 총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매매수와 금액에 따라 배수가 달라집니다.
몰수·추징
부정판매·부정구매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과징금과 별도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프로야구 입장권
10매 이상을 총 100만 원에 부정판매했다면
→ 100만 원 × 35배 = 과징금 3,500만 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산정 기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실제 부과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화표는 이번 개정법의 부정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관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개정을 흔히 '암표 근절법'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유지되고, 과징금·몰수·추징·신고포상금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2026년 8월 28일 이후 |
|---|---|---|
처벌 대상 판매 | 매크로로 산 표를 웃돈 받고 판매 |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영업으로 웃돈 받고 판매 |
부정구매 | 별도 규정 없음 |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하면 처벌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
과징금 | 없음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
이익 몰수·추징 | 별도 규정 없음 | 가능 |
신고포상금 | 법정 포상금 없음 | 부정판매: 과징금의 50% 범위 / 부정구매: 최대 5,000만 원 |
예매처·중고거래 플랫폼 | 해당 조치 의무 신설 전 |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의심 게시물 노출 제한 |
개정 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암표판매 처벌 규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고기관은 접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예매처와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검토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고를 받습니다.
자료 요청
신고기관이 예매처와 플랫폼에 판매 내역, 게시글 작성자 정보 등을 요청합니다.
수사기관 자료 제공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받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형사사건 단계별 처리 기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징금 부과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합니다.
현장 암표로 범칙금을 내고 끝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과징금도 행정처분이라 그 자체로 전과가 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마다 구입일, 구입 가격, 판매일, 판매 가격
직접 관람하려다 사정이 생긴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나 기록
판매 게시글과 구매자와 나눈 채팅 원본
판매 대금 입금 내역
판매가 법 개정 전인지 이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상습이나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횟수뿐 아니라 판매 경위와 수익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거래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매 경위를 확인한 뒤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스포츠 암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되고, 열차 승차권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의 암표 제보 메뉴로 신고합니다.
신고 전 확인할 점
좌석번호나 예매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을 지울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게시글 화면과 판매 가격을 저장해둡니다.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 포상금은 판매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고만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관람하려고 산 표 한 장을 사정이 생겨 일회성으로 판매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장을 판매한 거래라도 다른 판매 내역이나 계속 판매하려는 의도 등이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뿐 아니라 전체 거래 내역과 판매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연장·경기장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전에 이루어진 판매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암표판매 처벌 규정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표의 웃돈 판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현장 암표판매나 사기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라서 징역이나 벌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불만으로 이미 성립한 부정판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표를 넘길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웃돈 판매라도 몇 번, 어디서, 어떤 표를 팔았는지에 따라 처벌이 없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은 법률에 횟수 기준이 없어 판매 경위와 수익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됐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판매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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