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은 모두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중대 재산범죄로서, 특히 기업 내부 통제, 공공기관 자금 사용, 공동사업 신뢰관계 등에서 자주 문제되며, 금액이 크고 피해가 광범위할 경우 중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관’이나 ‘사무처리자’의 범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회사의 내부 규정과 정관 내용, 손해액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의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하며(10년 이하 징역 등), 회사 내부 감사, 회계감사, 국세청 조사 등과 연계되는 경우 형사책임 외에 민사·행정상 책임도 함께 추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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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횡령·배임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