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횡령·배임의 개념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며,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횡령·배임의 처벌 수위
횡령과 배임은 모두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중대 재산범죄로서, 특히 기업 내부 통제, 공공기관 자금 사용, 공동사업 신뢰관계 등에서 자주 문제되며, 금액이 크고 피해가 광범위할 경우 중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관’이나 ‘사무처리자’의 범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회사의 내부 규정과 정관 내용, 손해액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의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하며(10년 이하 징역 등), 회사 내부 감사, 회계감사, 국세청 조사 등과 연계되는 경우 형사책임 외에 민사·행정상 책임도 함께 추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수사기관 조사 대응STEP 01 - 수사기관 조사 대응압수수색, 출석 요구, 계좌 추적 등 수사 초기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주관적 요소(고의성, 사용 목적 등)에 대한 해명을 준비합니다.
- STEP 02 - 공판 대응 및 항소 검토STEP 02 - 공판 대응 및 항소 검토기소 이후에는 양형 요소(초범 여부, 사후 조치, 피해 회복 등)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토대로 구형과 형량에 대응합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도 신중히 판단합니다.
- STEP 03 - 합의 및 변상 방안 마련STEP 03 - 합의 및 변상 방안 마련고소인(회사 등)과의 합의 시도, 손해 변상 계획 수립, 반성문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STEP 04 - 사실관계 및 사용 내역 파악STEP 04 - 사실관계 및 사용 내역 파악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금의 수령·사용 경위, 용도, 승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내부 규정, 승인 절차, 회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STEP 05 -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STEP 05 -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횡령(형법 제355조)과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사용이 있었는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따져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사후 조치 및 기업 내부 통제 강화STEP 01 - 사후 조치 및 기업 내부 통제 강화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법률자문 체계 강화, 인사·재무 규정 재정비 등 사후 리스크 관리도 함께 진행합니다.
- STEP 02 - 피해금 회수 전략 수립STEP 02 - 피해금 회수 전략 수립가해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STEP 03 - 수사기관 고소 및 협조STEP 03 - 수사기관 고소 및 협조횡령 또는 배임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진술을 위한 사전 준비와 피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STEP 04 - 재판 대응 및 피해자 의견 제출STEP 04 - 재판 대응 및 피해자 의견 제출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서, 합의 의사 유무, 손해 회복의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실형 선고 또는 피해 회복 중심의 판결을 유도합니다.
- STEP 05 - 이상 징후 확인 및 내부 조사STEP 05 - 이상 징후 확인 및 내부 조사회사의 재무자료, 계좌 내역, 의심되는 금전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내부 직원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필요 시 회계사,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도 활용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횡령·배임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및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 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기업 내 임직원 간 분쟁이나 금전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회사자금의 유용, 투자금 횡령, 동업관계 해소 시 재산처리 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환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처, 위임 범위, 지출의 정당성 등을 입증하여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배임 사건은 형사와 민사, 나아가 회사 내부 분쟁까지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핵심이며, 금전 흐름에 대한 계좌추적, 회계자료 분석, 내부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리된 진술과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다수 취급해 온 형사 전문 변호인단과 회계·세무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단계의 서면 작성, 조사 대응, 공판단계에서의 변론 진행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고소 또는 피소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