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2024. 겨울경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소개받은 사람에게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진술 조력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단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 역시도 최소한 종범으로써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을 미리 만나, 조사 절차뿐만 아니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 입회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수사관이 요구한 증거와 이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덧붙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혹하여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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