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에 대한 질문
군징계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민간 경찰에 의해 입건된 경우,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군 내부에서 징계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이는 이른바 이중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의 병존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공무 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속 부대의 지휘관 또는 징계권자는 징계절차를 통해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 경찰에 의해 입건된 이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반복 여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군대 내에서는 해당 음주운전 행위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사유로 처리될 수 있으며, 통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지휘통솔 능력, 준법의식, 모범성이 군의 기본 자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강등, 보직 해임 또는 전역조치의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의 경우에도 징계기록이 남게 되면 진급, 전역심사, 복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군사경찰의 조사와 군검찰의 공소 제기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반드시 사실 확인 및 본인의 소명 기회를 거쳐야 하며, 휴가 중 발생한 민간 사안이라도 군의 명예와 질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징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며, 사고 없이 자진신고를 하거나 사건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사례에서 민간 형사처벌이 마무리된 이후 군 징계절차가 진행되며, 형사재판 결과가 징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 있어 선처를 위한 법률 대응과 군 징계 절차에서의 변명 및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 대응할 경우 불이익한 징계처분을 받아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군인 신분의 민간 범죄 사건,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절차 및 병행되는 군징계 절차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징계 경감, 선처 조치, 소속부대 의견서 작성 등 전방위적 조력을 통해 군 복무의 연속성과 신분 안정성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입건과 동시에 신속한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향후 군징계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