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전부금에 대한 질문
추심전부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채무자 A의 급여에 대해 추심명령을, A가 제3자 C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으셨지만, 각각 현실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선, 급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이미 제3의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상태라면, 채권자 B는 후순위 채권자로서 앞선 채권자의 집행 이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기존 압류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집행 실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부명령을 받은 C에 대한 부분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B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C는 A가 아닌 B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C가 A에 대한 상계 주장(손해배상 채권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손해배상채권이 A의 채권보다 선행되었는지, 전부명령 이전에 상계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상계의 효력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통해 C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C의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를 법적 다툼으로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A의 급여에 대한 회수는 집행순위와 실익을 따져 추심금 소송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C에 대해서는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수의 강제집행 및 채권 회수 사건에서 실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집행문 분석부터 추심금·전부금 소송 대리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오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