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에 대한 질문
수용보상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재결을 다투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전이라면 감정평가 이의제기 및 재감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현실 거래 사례, 인근 유사 토지의 시세, 거래가격 비교표, 공시지가 변동 내역 등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자체가 왜곡되었거나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감정인 교체 및 재감정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토지뿐 아니라 위에 설치된 건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 사진자료, 세금신고 내역 등 입증자료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용보상금 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에서 감정평가 분석, 행정 이의제기,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내방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