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의 시비 및 트집으로 인하여 공정률 80% 정도인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사계약금의 약 20% 가량만 받은 상태에서 공정률을 80% 가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공정률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관건은 의뢰인에게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공정률에 대한 풍부한 자료 및 의뢰인의 그간 공사내역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고소인 세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의 고소 경위 및 공정률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들 중 한 명은 공정률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고소인들은 공정률이 최소한 60~70%는 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소인 중 한 명은 의뢰인과 직접계약한 적은 없는데 그냥 나머지 고소인들이 동참하라고 하여서 고소한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과거 공사내역 및 고소인이 공사현장에서 시비 및 트집으로 인하여 싸움이 났던 동영상, 공정률에 관한 증거기록 내 자료를 모두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완공을 하지 못한 유일한 공사현장이 이 사건 뿐이고 그 사유는 고소인 때문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재판부께서도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무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재판부께서는 의뢰인이 공사계약금을 약 20%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도 공정률을 65% 가량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셨으며,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비록 의뢰인이 위 사건 공사계약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긴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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