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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

피의자

대부업 동업자금을 사적 유용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사기#일반사기#절도#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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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같이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뜻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대부업 영위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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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 있어 의뢰인이 사용한 자금의 성격을 동업자금으로 볼 것인지 단순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나아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지인에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지는 않았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를 부정해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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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토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 사건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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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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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다면 의뢰인이 동업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사기 또는 횡령의 죄책을 질 수도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해당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에 불과한 점,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함으로 이를 인정받아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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