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분양대행 계약의 성격, 명의신탁 관계의 법적 효과, 수익금 정산의 구체적 흐름 등을 정리하여 고소 사실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경찰 및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후에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했으나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를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불기소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