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의 세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간 지속된 가해학생으로부터 언어 및 신체폭력을 증명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 및 진단서,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 목적임을 강조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일시적 대응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발언을 통해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부합함을 조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아님' 의결을 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2호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호조치(학생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6호조치(출석정지 10일)를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