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년경 13세 미만의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일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조력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도 피해학생이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왔고, 변호인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