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에 대해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도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바, 본 변호인 역시 실제로 있던 행위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단순한 협박이나 강요에 불과하였고, 검찰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여의치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웠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거나, 이를 매개로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공판 중 밝혀졌고,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며,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1심과 2심 모두 집행유예를 통해 선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