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단순히 사적 유흥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도박의 확산은 개인의 재산 손실뿐 아니라, 가족파괴·중독·범죄 유입의 원인이 되며, 경제적 취약층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도박의 규모, 반복성, 영리성 여부에 따라 단순 도박죄 / 상습도박죄 / 도박개장죄로 구분하여 단순 참가자에게는 벌금형을, 운영자나 상습 행위자에게는 실형 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의 뽑기(랜덤박스), 환전형 온라인 도박, 도박 유도 광고 등 신유형의 도박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과 병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유사경륜·경정 등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유사경마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유사스포츠토토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도박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