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강제추행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불상자’를 상대로도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제출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CCTV 영상, 주변 탐문,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려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범인의 인상착의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가 확보되었거나 공통된 피해 사례가 반복된다면, 유사 사건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피의자가 나중에 특정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고소는 접수되었으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내사를 이어가거나 ‘미제사건’으로 관리하면서 추가 단서 확보 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가 확보된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력한 실마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영상분석 및 신원조회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YK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확보된 CCTV 영상의 수사기관 제출 시 영상 내 피의자 특징에 대한 분석 의견서 첨부
-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변 탐문, 영상 분석, 유사사건 정보 제공 요청서 등의 문서 작성
- 수사기관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종결하려는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 작성
- 향후 피의자 특정 시 정확한 진술 조율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전략 수립
현재처럼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법적 조치와 피해자 권리 보호는 변호인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YK의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