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단순한 형사처벌 규정을 넘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그 신체·정서·사회적 발달까지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육’으로 용인되던 폭언·체벌·방임이 지금은 학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가정·학교·보육시설 내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형사개입과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인정, 간접진술 허용, 증거 완화 규정 등도 정비되면서 실무상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단순한 형식범이 아닌 고도의 감수성과 균형 있는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1년2월 ~ 3년6월 |
2 | 성적 학대 | 4월 ~ 1년6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3 | 매매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