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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형사고소

피해자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학폭위#소년보호처분#학교폭력예방법#학교전담경찰관

verticalIcon학교폭력형사고소에 대한 질문

QueIcon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입학 후 지속적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들 팔다리에 멍이 든 사진들은 찍어두었어요.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나요?

verticalIcon학교폭력형사고소에 대한 답변

AnsIcon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동일 반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형사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팔다리에 생긴 멍 사진을 촬영해두셨다면, 이는 신체폭력의 실질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폭행 정황과 사진 증거를 제출하면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법률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접촉금지, 교내봉사, 전학,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반복적이고 신체적 상해를 동반한 경우, 보다 중한 처분도 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가 명확하고 상해 사진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학생 가해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라면 형사책임은 제한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학폭위와 병행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피해 학생과 부모를 위한 학폭위 진술서 작성, 증거 정리, 학폭위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재심 및 행정심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학교 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측의 법적 대응 의지가 학폭위 결정의 수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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