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전문가후견인의 보수를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후견인과 가족은 부담할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후견인은 저보수나 무보수로 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기본보수를 정하고 실제 업무량과 사건 난이도, 전문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보수를 더하는 등 혼합적인 보수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에서는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보고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후견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YK가 후원했다.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와 한진수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사회복지사가 발표한 뒤 전문가 4명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의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후견인은 친족 사이에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둘러싼 분쟁이 있거나 적절한 친족후견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선임된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회복지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자나 관련 법인이 주로 맡는다.
하지만 재산 규모와 업무량, 사건 난이도 등이 보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준화된 기준은 충분히 공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후견인과 가족은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앞으로 부담할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후견인 역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얼마의 보수가 인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