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천기홍 대표변호사
기사 / 일요신문
2026.10.01. 일요신문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0월 2일 형사 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마약 수사체계도 전환점을 맞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마약 수사를 맡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기소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역할을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기관 간 협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검찰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국제공조망과 해외 정보망의 연결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 배분과 이첩, 기관별 역할을 가를 세부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마약 수사에서도 사건 처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체제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기록에서 추가 단서 등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어,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통제배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제배달은 관세청이 국제우편이나 특송에서 마약을 적발한 뒤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배송을 이어가 수거책·유통책을 검거하고 상선까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검찰과 세관 특사경이 수사 방향과 영장 절차를 신속하게 조율해왔지만, 새 체제에서는 직접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영장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역할이 나뉜다.
국제공조망을 새 수사체계에서 어떻게 이어갈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1989년 대검 마약과를 만든 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등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태국·베트남 등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정보를 교환해왔다. 현재 대검찰청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존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 마약 정보가 실제 수사기관에 축적되는 특성상 공소청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면, 기존 공조망과 국내 수사기관 사이의 정보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국제공조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주의 관계인 만큼 오랜 기간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범죄정보, 특히 국제정보는 결국 수사하는 쪽에 모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권이 없는 조직만으로는 기존 공조 기능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