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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

    [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

    2026.11.0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아청물 시청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속 경위와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관련 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낸 링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속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직후 재생을 종료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파일을 저장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이 화면에 재생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우연한 노출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 재생·저장·공유 등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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