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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사양 변경에 따른 반환 요구에 단가조정 절차와 소급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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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던 중 철판 두께가 변경되었는데도 기존 단가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약 3,819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단가조정에는 별도의 협의와 서면 변경이 필요하고, 이후 체결된 단가 인하 합의도 과거 납품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부당이득금
쟁점사양 변경에 따른 단가 자동 인하 여부, 계약상 단가조정 절차 준수 여부, 단가 인하 합의의 소급 적용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상 단가조정 절차와 서면 합의의 적용 시점을 근거로 반환 의무 부정

부품 사양 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부품에 쓰이는 철판 두께를 0.75t에서 0.7t로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변경된 사양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기존 단가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철판이 얇아졌는데도 기존 단가를 적용해 대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뺀 약 3,8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양 변경만으로 납품 단가까지 바뀌는지, 기존에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공급계약 내용과 사양 변경 통지, 납품 경위를 바탕으로 청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양 변경 후 기존 단가와 과거 납품대금 반환을 둘러싼 부당이득금 청구 대응

부당이득금 반환, 기존 납품대금도 대상이 될까요?

기존 단가로 받은 대금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부당이득금 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는지, 이익을 정당화할 계약 등의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성립 요건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 요건·절차·준비사항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납품대금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계약과 단가 약정에 따라 받은 대금이라면, 금액이 많다는 주장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단가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양 변경만으로 초과 이득이 발생하는지

부품 사양이 달라졌다는 사실과 납품 단가가 변경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양 변경이 가격 조정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단가가 자동 인하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기본계약은 단가를 변경할 때 단가조정 신청과 상호 협의, 서면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철판 두께가 0.75t에서 0.7t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대금 중 일부가 곧바로 초과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양 변경 통지와 별개로 단가조정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단가 합의서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기본계약서에서는 단가 결정 방식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가 합의서에서는 인하 금액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시작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새 단가를 과거 납품분에도 적용하기로 했는지가 기존 대금의 반환 여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작성된 서면 합의가 정한 적용 시점 이후 납품분부터 단가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납품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합의서를 통해 기존 단가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인하 합의가 어느 납품분부터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상 단가조정 절차를 근거로 자동 인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기본계약의 단가 결정·조정 조항과 서면 변경 조항을 근거로, 단가 변경에는 조정 신청과 상호 협의, 서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양 변경을 통지받고도 이를 이유로 단가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거래를 이어온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철판 두께 변경만으로 납품 단가가 자동 인하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면 합의의 적용 시점을 근거로 소급 적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나중에 체결한 단가 인하 서면 합의가 합의에서 정한 날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에서 정한 시점 이전의 거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인하된 단가를 과거 납품분에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이전에 받은 대금에는 기존 계약 단가라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계약상 단가 변경에는 조정 신청과 상호 협의, 서면 변경이 필요해 사양 변경만으로 단가가 자동 인하되지 않는 점

② 상대방이 철판 두께 변경을 통지받고도 단가 인하 합의 전까지 이를 이유로 단가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점

③ 단가 인하에 관한 서면 합의는 정해진 시점 이후 납품분에만 적용되며, 과거 납품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상 단가조정 절차와 합의의 적용 범위를 근거로 과거 납품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양 변경 뒤 과거 납품대금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더라도, 계약상 단가 조정 절차와 합의가 적용되는 시점을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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