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녹음에 담긴 애정 표현과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자료청구 |
|---|---|
| 쟁점 | 부정행위 및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자료 산정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통화녹음으로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를 입증하고 혼인기간·가족관계를 근거로 위자료 전액 인정 주장 |
배우자의 통화녹음으로 시작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을 듣고,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1심을 거쳐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에서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판단 기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화녹음에 담긴 애정 표현과 성적인 대화가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한 점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친분인지,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관계인지는 이처럼 대화 내용과 행동을 통해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의 입증
상대방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쟁점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정과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양상에 따른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와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구체적인 양상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이 있는 가족관계가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나눈 대화뿐 아니라 이혼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정도 부정행위의 양상을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관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생활에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 전액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통화 녹음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녹음에서 상대방이 배우자를 ‘여보’라고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한 내용과 성적인 대화를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한 내용도 함께 짚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섰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혼인생활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해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라고 조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배상책임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책임을 부정하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미성년 자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양상을 연결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②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까지 한 점
③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약 3,000만 원이 타당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통화녹음과 혼인생활 침해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배상책임과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 앞에서도, 통화녹음 속 대화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