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19년 경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약 3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수년 전 이혼 당시의 양육비 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1. 미지급한 양육비의 액수는 약 5,000만 원으로 확인 2.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사유를 면밀하게 파악 3. 경제적 사정, 건강악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1. 이후 청구인의 입장이 되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제기 2.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각자의 소득 파악 3. 사건 조기 종결을 목표로 본안 전 조정성립을 위해 노력
의뢰인은 과거 미지급 양육비 총액을 절반 이상 감액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도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조정을 성립시켜 양육비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3년동안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으나,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었고, YK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