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20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 6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양 당사자와 구체적으로 면담, 원하는 바를 명확히 분석 2. 양육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동시에 가장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 제안 3. 사건 당사자에 맞추어 최대한 면접 일정 조율
법무법인YK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양육비를 대폭 증액하며 ‘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며 지내던 의뢰인에게 20만원 뿐이던 양육비를 연령대별 70, 80, 100만원 등으로 상향시키고,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피하던 아이가 월 2회, 1박2일에 걸친 면접 교섭 일정을 겪게하지 않고 당일 면접으로 조율하여 의뢰인과 당사자가 모두 상처받지 않게끔 진행하여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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