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기사본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1021013689000&type=1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대표 강경훈, www.yklaw.net)’가 명확한 법리분석과 고급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머니투데이 선정 2014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변호하고자 설립됐으며, 검찰, 경찰 출신의 변호사와 전문 인력들이 2013년 한 해에만 1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여 80% 이상의 승소율을 이루어 냈고, 2014년 상반기에만 지난 해 두 배가 넘는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처럼 해당 기간 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불투명한 다수 수임을 구체적인 판결문과 변호사 선임계를 제시하여 차별화된 레퍼런스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참여와 경찰과 검찰의 조사 시부터 적극적인 책임 변호제를 시행하고, 의뢰인 구속 시에 변호사의 잦은 접견 참여와 인터뷰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동거녀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다섯 달간 옥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를 대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 받게 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무소들과 차별화 하고 의뢰인을 더 만족시키는 법률사무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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