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 남(피고)/ 여(원고) 결혼연차: 3년 이혼사유: 폭언, 폭행, 의처증, 독단적인 결정 청구금액: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3500만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장을 받아 방문 소송과정 중에서 쌍방의 폭언 폭행으로 인정이되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반박으로 소송에 잘 대응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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