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자분으로 혼인한지 7년차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세명과 외도를 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 중 최근 만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를 각 하였는데 증거로는 상간남과 의뢰인과의 전화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아내)에게 위자료2000만원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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