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 남-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카톡증거사진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 증거: 카톡내용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서로 찍은 사진이 있었음. 쌍방이 가정이 있어 서로간의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상간남의 부인은 본 외도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였음.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상간남은 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입금. 간통이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액수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간통고소를 하던 사건들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은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위자료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체계화된 법률시스템과 유형별 사건전략으로 위자료액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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