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YK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의뢰인: 원고 상대방: 피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로 인하여 협의이혼은 되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에서 소장을 접수하자 이혼의사가 없었던 피고가 협의이혼의사를 밝히어 본 법률사무소와 소송외적인 절차로 원만히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장기간의 재판기간이 없이 1개월만에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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