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외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것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중에 아내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채집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이었던 상간남의 신상내역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그러한 바, 아내 뿐 아니라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서, 매우 의미있는 위자료금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