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애를 한 남자로부터, 비록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으며,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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