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 10년, 자녀 : 2명원,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인 아버지를 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자녀들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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