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결혼10년차 / 자녀1(7세) / <소송기간 8개월> 재산분할: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20-30년 정도가 되면 50%정도 인정이 되지만 10년 차에서는 보통 30%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 결혼 10년차 부부의 조정이 성립 된 사건에서 재산분할에서 50%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양육권: 서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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