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결혼 6년차 / 자녀1(5세) / 소송기간 약1개월 내용: 남편(의뢰인)의 폭력과 아내의 외로도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빠른 이혼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초기 결혼자금 2천만원 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 으나 가사노동과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0%를 요청하 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분의 순자 산은 6억이었고 그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 상태를 검토하여 아내분을 조정절차에서 설득 하였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진행 34일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육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아내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함으로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 위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된 내용으로 방문상담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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