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분을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10년 이상의 별거기간을 남편측이 가출하여 가정을 유기하였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상대측의 주장에 맞서,혼인의 실질이 없었다는 파탄주의를 주장한 결과저희측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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