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인 신분을 속여서, 미혼인 저희 의뢰인과 혼인약속을 하였고,추후 아내로부터 상간녀의 신분으로 소송을 당하게 된 위기에 처했던 여자분을 선임하여,아내의 소송에 대하여 반박하여 상대측의 소송 취하, 유부남인 신분을 속였던 남자로부터 손해배상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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