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분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냉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악의적인 유기 및 생활비를 일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남편의 부당한 행위로 오랜시간 고통받아오셨습니다. 아내분은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 남편분을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남편분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 전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반박을 하였고, 나아가 자녀가 종손이라는 이유로 혼인기간 양육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였으나, 소송결과, 저희측에게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100만원이 인정되었고, 혼인전 특유재산 역시 혼인 이후 아내분의 유지 및 증진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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