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 13년 자녀 : 3명 이혼사유 : 아내의 외도 및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남편분은 아내분이 집을 나갔고, 세명의 자녀를 유기한 상태라고 방문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아내분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고 막막한 사정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yk마음지기는, 남편분에게 직접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렸고, 직접 증거 채집후 선임할 것이니, 증거채집에 전력을 다하시도록 구체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은 동영상 파일, 녹취파일, 자백 등 여러 가지 직접 증거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과 아내분의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아내가 자녀 세명과 남편을 유기하고 집을 나간 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보조 및 양육, 가사를 돌보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점, 남편의 적금 통장을 깨서 상간남과의 생활비에 보탠점, 나아가, 미래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점, 자녀가 3명이고, 미성년자 자녀들과 안정되게 살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80%이상 인정되었고, 위자료 역시 아내를 상대로 3천만원,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악의적인 유기 및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여긴 재판부에서 통상 판례금액 이상의 판결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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