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방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편파적인 발언만 듣고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 남편의 부정한 관계를 추측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전 남편과 이혼하며,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실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툼은 물론 민법의 법리와 최근 판례의 경향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간녀라는 상대방의 질타와 비난으로 고통 받았으나, 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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