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1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2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고1과 원고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인 피고1과 원고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의 불륜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아니며, 피고들이 협의이혼단계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지급까지 포함되었고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측은 합의서의 내용에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1과 원고의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꼼꼼히 분석하고, 불륜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결론을 토대로 위자료지급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과 원고 사이의 합의는 이혼 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며, 합의내용을 이미 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상간녀였던 피고2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에 이를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합의서의 모호한 문구를 본 소송대리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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