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96.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 재산 5억 원 중 1억 6,000만원을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외에도 추가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으로 피고는 추가로 9,0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원고에게 “피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으로 보인다. 재판으로 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로 더 금액을 지급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고심 끝에 피고에게 7,000만원을, 원·피고의 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역시 딸의 장래를 생각하여 원고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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