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인 원고가 모아온 증거들을 조합하였고,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였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였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화해 절차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위자료의 액수를 다소 적게 책정하였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더 많은 위자료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기존에 책정한 위자료보다 300만 원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 소송대리인의 증거분석이 철저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판부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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