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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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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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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정조항을 작성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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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신청인에게 “변호사님이 조정조항을 상당히 잘 작성해주었다. 이럴 경우 추후 양육비 변경심판청구가 들어와도 인용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vertical Icon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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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피신청인 역시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쌍방 만족스러운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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