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정조항을 작성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신청인에게 “변호사님이 조정조항을 상당히 잘 작성해주었다. 이럴 경우 추후 양육비 변경심판청구가 들어와도 인용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신청인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피신청인 역시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쌍방 만족스러운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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